아이돌봄 서비스 2022년도 총정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저출산으로 인해 2022년도에는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기준이 기존에는 3명이었으나, 2022년도 부터는 2명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두 자녀 이상 육아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혜택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소개
아이돌봄 서비스란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전에는 만 12세 이하 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도에 들어 두 자녀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등을 목적으로,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서비스 입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아이돌봄 서비스는 총 네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고, 정부지원시간은 총 연840시간 입니다. 기본형은 가사활동이 제외된 일반적인 서비스로 시간당 10,550원이고, 종합형은 가사활동이 포함된 서비스로 시간당 13.720원 입니다.
(2)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란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인데요.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시간은 월200시간 이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10,550원 이며, 가사활동이 제외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이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3)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동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을 이용하다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2,660원 이고,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며,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 활동이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4)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동의 연령이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인 경우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아동 1인 기준으로 시간당 15,870원 인데요. 만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으므로, 신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정리
이용요금은 정부지원판정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한데요. '가'형은 소득기준 75 이하, '나'형은 소득기준 120% 이하, '다'형은 소득기준 150% 이하, '라'형은 소득기준 150% 초과 입니다.
(1)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의 30분당 기본요금은 아동수 1명 5,275원, 2명 3,956원, 3명 3,516원 이고, 심야 혹은 휴일에 30분당 기본요금은 아동수 1명 7,910원, 2명 5,932원, 3명 5,273원 입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소득판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2)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의 30분당 기본요금은 아동수 1명 6,860원, 2명 5,145원, 3명 4,573원 이고, 심야 혹은 휴일에 30분당 기본요금은 아동수 1명 10,290원, 2명 7,717원, 3명 6,860원 입니다.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역시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소득판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3)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30분당 기본요금은 아동수 1명 5,275원, 2명 3,956원, 3명 3,516원 이고, 심야 혹은 휴일에 30분당 기본요금은 아동수 1명 7,910원, 2명 5,932원, 3명 5,273원 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소득판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4)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30분당 기본요금은 아동수 1명 6,330원, 2명 4,747원, 3명 4,220원 이고, 심야 혹은 휴일에 30분당 기본요금은 아동수 1명 9,495원, 2명 7,121원, 3명 6,330원 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소득판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5)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은 평일 주간 16,870원,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 기본요금의 50% 증액 입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 유형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상이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상이하며, 가구유형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A. 가 ~ 다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2)국민행복카드 발급
(3)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4)예치금 충전
가 ~ 다 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국민행복카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순서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거나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1)국민행복카드 발급
(2)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3)예치금 충전
라 형 가구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순서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가 ~ 다 형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정부지원의 혜택과 함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보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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