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위로금 2022년 자격요건 및 지역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서울 특별시 명절 위로금
(1) 양천구(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명절 위로금
목적 :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계층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급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추석) 각각 3만원 |
신청기간 | 연 2회(설·추석) 신청 불필요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자립지원과 / 연락처 02-2620-4676 |
문의처 | 자립지원과 / 연락처 02-2620-4676 |
(2) 영등포구(복지국 사회복지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관내 보훈대상자 설 명절 및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 설 명절(1인) 2만5천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예우수당(1인) 3만원(영등포구 거주자) - 사망위로금 30만원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신청서를 제출 한 달 부터 지급 |
증복불가 서비스 | 서울시에서 지급 하는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중복지급 불가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절차/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온라인신청 | 불가능 |
접수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서울시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 연락처 02-2670-3387 |
2. 부산광역시 명절 위로금
(1) 부산광역시(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사업량 : 매년 예산범위 내 구군별 기초수급 독거노인 수 감안하여 배정 * 명절 위로금 미수혜 대상자는 구군별 자체예산 또는 후원물품·후원금 대상자로 추천·지원 권장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연락처 051-888-3268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연락처 051-888-3268 |
(2) 북구(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생계,의료)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_생계,의료) ▷시설수급자, 장기입원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연락처 051-309-4367 |
문의처 | 북구 주민복지과 / 연락처 051-309-4367 |
(3) 강서구(복지환경국 생활지원과) 명절 위로금
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저소득층(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독거노인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복지환경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051-970-4851 |
문의처 | 복지환경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051-970-4851 |
(4) 남구(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주민생활국 주민복지과 / 연락처 051-607-4361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 연락처 051-607-4361 |
(5) 부산진구(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시설수급자 제외) 중 읍면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은 대상자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행복나눔과 / 연락처 051-709-4352 |
문의처 | 행복나눔과 / 연락처 051-709-4352 |
(6) 사하구(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무의탁 독거노인 - 제외 : 시설입소 노인, 명절 자체 지원 노인등 - 중복불가 서비스 : 시설입소 노인, 명절 다른 지원 받는 노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연락처 051-220-5674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복지사업과 / 연락처 051-220-5674 |
(7) 서구(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추석 각 5만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연락처 051-240-4375 |
문의처 | 서구청 가족행복과 / 연락처 051-240-4375 |
(8) 연제구(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2회 개인계좌 지급(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051-665-4325 |
문의처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051-665-4325 |
(9) 동구(일자리복지국 복지지원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연락처 051-440-4364 |
문의처 |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연락처 051-440-4364 |
(10) 기장군(교육행복국 행복나눔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 독거 노인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행복나눔과 / 연락처 051-709-4352 |
문의처 | 행복나눔과 / 연락처 051-709-4352 |
(11) 해운대구(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연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행복나눔과 / 연락처 051-709-4352 |
문의처 | 행복나눔과 / 연락처 051-709-4352 |
(12) 금정구(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연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연락처 051-519-4341 |
문의처 | 금정구청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연락처 051-519-4341 |
(13) 영도구(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문의처 | 복지사업과 / 연락처 051-419-4356 |
(14) 사상구(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문의처 | 사상구청 / 연락처 051-310-4326 |
(15)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서비스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연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복지환경국 복지서비스과 / 연락처 051-610-4368 |
문의처 | 복지서비스과 / 연락처 051-610-4368 |
(16) 중구 경제복지국 가족행복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051-600-4321 |
문의처 | 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051-600-4321 |
(17) 동래구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명절 위로금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재가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연락처 051-550-4875 |
문의처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연락처 051-550-4875 |
3. 경기도 명절 위로금
(1) 의왕시(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명절 위로금
목적 :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정서적 지지 및 경제적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수급자) - 제외대상 : 1년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가구당 30천원(추석,설날 연 2회)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031-345-2442 |
문의처 | 생활보장팀 / 연락처 031-345-2442 |
(2) 과천시(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목적 :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설날, 추석, 연말에 특별위로금 전달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설, 추석, 어버이날 시설 입소어르신 격려 위로금 전달(1인 2만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연락처 02-3677-2263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 연락처 02-3677-2263 |
4. 전라북도 명절 위로금
(1) 임실군(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목적 : 경제력이 취약한 대상(어르신,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와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의 가계비 경감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중증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차상위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임실사랑상품권 연 2회(설/명절) 분할 지급 - 1세대 1명인 경우 연 30만원 - 1세대 2명인 경우 연 40만원 - 1세대 3명 이상인 경우 연 50만원 |
절차/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본인/가족/복지이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 1일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 - 지급방법 : 본인수령 원칙(직접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가족이나 복지이장 등에게 교부할 수 있음)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연락처 063-640-2086 |
문의처 | 임실군청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연락처 063-640-2086 |
5. 경상남도 명절 위로금
(1) 김해시(시민복지국 생활안정과)
목적 : 민족 최대의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계층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생계, 의료, 주거급여대상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생계, 의료, 주거급여대상자)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세대당 설, 명절 각50천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시민복지국 생활안정과 / 연락처 0553302743 |
문의처 | 김해시 생활안정과 / 연락처 055-330-2743 |
(2)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목적 : 명절 위로금 지원으로 소외감 경감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대상자 가구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설날, 추석 가구당 각 3만원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관할구청 / 연락처 관할구청 |
문의처 | 관할구청 사회복지과 / 연락처 관할구청 사회복지과 |
지금까지 명절 위로금 자격요건 및 지역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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