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포함된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며, 2년 만기 시 연 9~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신규 청년자산형성사업 중 하나로 기존의 '내일공제'와 달리 급여공제가 아닌 직접저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되면 계속 적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요. 실직이나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나 직업이 변경되더라도 저축을 계속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구직자나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나 직장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 나이 : 만 19세~34세 - 군복무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 됨 (최대 6년) 조건 : 직전 과세기간(2021년 ..